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일하다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보상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26회 작성일 20-02-13 10:04

본문

본문

- 근로복지공단, 2.11일 전국 지사.병원 대응체계 점검회의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는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산재신청에 대한 산재보상 업무처리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2월 11일 전국 소속기관을 화상 연결하여 점검회의를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면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라 신속한 요양.보상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

업무처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하다가 다음과 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내원한 감염자와 접촉 후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거나, 회사에서 근무하다 동료근로자로부터 감염되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게 된다.

​

아울러 산재 환자가 요양 하는 병원에서 확진환자 발생시 공단은 산재요양 중 감염으로 인하여 격리된 경우라도 해당 기간 요양을 연장하고 휴업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국가지정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7개 공단병원은 지역 보건소와 긴밀히 연계하여 진료 및 검체 채취 등 지역 주민 안전과 감염병 차단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질병.감염예방 수칙 안내문 게시, 병문안 인원·시간제한, 출입구 제한 등 병문안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염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

심경우 이사장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신속한 산재보상과 요양지원이 차질 없이 연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지원방안 마련 배경을 밝히며, “공단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에 있어서도 관할 보건소 및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