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수검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1-12-18 20:10

본문

2021년 근로자 일반건강진단 실시기간 연장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ㅇ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에 따른 ’21년 일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ㅇ (기간 연장) 기존 ’21년 내 실시 → 연장 ’22.6월 내 실시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