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 (30개소 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24-02-13 13:58본문
중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이행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도와드
리는 '2024년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 안내드립니다.
중소 사업장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컨설팅 대상
- 제조·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49인 사업장 (50~299인 신청 가능)
○ 컨설팅 방법: 공단에서 선정하여 계약한 민간전문기관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설팅
○ 컨설팅 신청 기간: 상시 접수
○ 컨설팅 금액 : 5인~29인 무료 / 30인~49인 30,000원/회당 / 50인~299인 120,000원/회당
○ 컨설팅 신청 방법: 붙임 신청서 우편, 방문, 팩스, QR코드 신청 가능
* 세부 신청 방법 및 문의처는 붙임 파일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글 또는 유선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안내 2.pdf (1.3M)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2-13 13:58: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