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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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75회 작성일 24-04-10 14:11본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고용노동부공고제2024-156호2023 하반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pdf (195.1K) 6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10 14: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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