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취소 공고(차광 보안경) > 자료실

일반자료실

자료실

홈 > 일반자료실 > 자료실

안전인증 취소 공고(차광 보안경)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0회 작성일 24-06-07 17:14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18호
안전인증 취소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차광 보안경”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제2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Copyright ⓒ (주)안전을지키는사람들 All rights reserved.

관리자로그인 현대이지웹 바로가기
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