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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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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9회 작성일 19-06-1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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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자 교육안 입니다.


신규채용자는 8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셔야 합니다.


다운 받아 사용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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