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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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43회 작성일 20-03-25 16:28본문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무자 중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보호 근거 마련
체계적인 고용노동교육을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설립 근거 법률 제정
정부는 3월24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3월6일(금)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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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5개 제.개정 법률공포안 국무회의 의결규제개력법무담당관.hwp (965.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3-25 1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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