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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감독 등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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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20-06-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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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64일부터 9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한다.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높고, 폭염일수*20~25(열대야 12~17)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평년) 9.8, (‘18) 31.4, (‘19) 13.3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12, 20193이다.

-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구분

업종별

건설업

기타의 사업

농 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임업

제조업

158(27)

81(19)

42(3)

5(1)

7(1)

6(2)

17(1)

2014

5

4

 

 

 

 

1

2015

7(1)

4(1)

3

 

 

 

 

2016

34(6)

15(4)

10(1)

2(1)

2

 

5

2017

25(5)

12(4)

9(1)

2

 

2

 

2018

65(12)

33(7)

17(1)

 

4(1)

3(2)

8(1)

2019

22(3)

13(3)

3

1

1

1

3

( )는 사망자, 발생일 기준(’20.4.30. 기준 산재승인자료 추출)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그늘, 휴식) 이행지침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이행지침 주요 내용>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예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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