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건설현장 감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회 작성일 20-04-14 19:07본문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불시감독 안내(2020.04.06. ~ 05.29.)
○목 적 : 추락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에 재해예방수칙 및 자율점검 내용을 사전에 안내한 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시설 확보 유도 등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대 상 : 추락위험공사가 진행 중인 고위험 건설현장
(외부 시스템비계 설치 현장은 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추락위험사업장 감독 홍보OPL」을 첨부와 같이 제공하오니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및 자율 안전보건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추락위험 건설현장 감독 홍보 및 자율점검표 1부.
2.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고 예방자료 1부. 끝.
첨부파일
- 첨부1_추락위험_건설현장_감독_홍보_및_자율점검표.pdf (6.7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4 19:07:42
- 첨부2_건설현장_근로자_추락사고_예방자료.pdf (27.8M) 4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14 19:07:42
- 이전글이천사고 원청본사 및 건설현장 특별감독 실시 (5.7~5.20) 20.05.06
- 다음글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등 5개 제·개정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03.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