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감독 등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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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62회 작성일 20-06-07 16:19본문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 작업 노동자를 위해 6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23.6℃)보다 0.5~1.5℃, 작년(24.1℃)보다는 0.5~1.0℃ 높고, 폭염일수*는 20~25일(열대야 12~17일)로 평년과 작년보다 많으며, 무더위는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평년) 9.8일, (‘18년) 31.4일, (‘19년) 13.3일
○ 최근 6년간 온열질환 산업재해는 증가 추세로 열사병 등에 의해 사망한 노동자는 2018년 12명, 2019년 3명이다.
- 대부분 건설업, 임업 등 야외 작업장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옥외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업주의 특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구분 | 업종별 | ||||||
계 | 건설업 | 기타의 사업 | 농 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임업 | 제조업 | |
계 | 158(27) | 81(19) | 42(3) | 5(1) | 7(1) | 6(2) | 17(1) |
2014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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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015 | 7(1) | 4(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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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34(6) | 15(4) | 10(1) | 2(1) | 2 |
| 5 |
2017 | 25(5) | 12(4) | 9(1) | 2 |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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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65(12) | 33(7) | 17(1) |
| 4(1) | 3(2) | 8(1) |
2019 | 22(3) | 13(3) | 3 | 1 | 1 | 1 | 3 |
※ ( )는 사망자수, 발생일 기준(’20.4.30. 기준 산재승인자료 추출) |
□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이행지침」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는 기상청 폭염특보 기준이 일 최고기온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온도와 습도 조합)로 변경되어 폭염위험단계별 대응요령 기준을 일 최고 체감온도로 변경했다.
| *<이행지침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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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및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 ◇ (그늘) 옥외 작업장과 가까운 곳에 햇볕을 가리고 시원한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의 그늘 제공 ◇ (휴식)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 배치, 근무시간 조정(예시: 9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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