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 지침 (06.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회 작성일 20-06-16 09:54본문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특수. 배치전 건강진단을 지속 유예할 경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어, 특수.배치전 건강진단 지도지침('20.02.28)에 따른 건강진단 유예는 종료하고
20.06.15부터특수.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 출처 : 고용노동부
첨부파일
- 특수·배치전건강진단 지도 지침20.6.15..hwp (66.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0-06-16 09:54:15
- 이전글코로나19(COVID-19) 관련 안전보건교육 조치 사항(3판) 20.09.09
- 다음글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물, 그늘, 휴식) 준수 감독 등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20.06.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