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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면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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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일성 댓글 1건 조회 956회 작성일 20-03-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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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게차를 많이 사용하는 물류 회사인데 지게차 운전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언제부터이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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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 신설(별표 1, 4의2호 신설)되어 기존의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지게차인 경우에도 지게차 교육을 이수한 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우레탄 등)을 부착한 것 중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도 포함)
동력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지게차는 교육대상이며, 지게차 조종교육과정(12h)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교육을 이수해 두셔야 내년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0, 경일빌딩 305호
Tel : 02-6954-7558 Fax : 02-6954-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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